열거위험약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화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상합니다.
열거위험약관으로서, 아래 ICC(C) 에서 담보하는 원인에 추가하여 아래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전위험약관으로서, 약관상의 특정 면책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송 중 발생한 이례적이고 우연한 외부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담보위험 | 담보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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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A) | ICC(B) | ICC(C) | ||
화재, 폭발 | O | O | O | |
본선,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 O | O | O | |
육상용구의 전복, 탈선 | O | O | O | |
본선, 부선, 그 밖의 운송용구의 물이외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 O | O | O | |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 O | O | X | |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 O | O | X | |
공동해손희생손해, 구조비,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 O | O | O | |
투하 | O | O | O | |
갑판유실 | O | O | X | |
빗물 | O | X | X | |
선박 외부로부터 호수, 강물의 유입 | 전손 | O | O | X |
분손 | O | O | X | |
본선, 부선에의 선적, 하역 작업중 매포장당 전손 | O | O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