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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 적하보험 | e-cargo

상품안내

보험기간

적하보험은 여타의 기간보험(Time Policy)과는 달리 일정한 항해를 기준으로 보험기간을 정하는 구간보험 또는 항해보험(Voyage Policy)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하보험의 보험시기 및 종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위험)의 개시

증권에 기재된 출발지의 창고나 보관장소에서 운송을 위하여 출발한 때부터 담보가 개시되고,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됩니다. 즉, 운송을 위해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또는 포장을 위한 운송단계이거나 또는 육상에서 운송용구에 적재되는 동안은 담보되지 않으며, 운송개시를 위한 출발하는 순간부터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험(위험)의 종료

다음의 3가지 조항 중 한 조항이라도 먼저 적용될 때 적하보험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인의 최종창고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난 화물의 보관이나 할당, 분배 등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기타의 창고나 보관장소에 화물이 인도된 때
  • 최종 양하항에서 본선하역 후 60일 경과시(단, 수입의 경우 30일 경과시)